ㅇKB손해보험 24시간 해외여행 도우미 서비스(우리말지원) : 82-2-3140-1717
1. 수신자부담(콜렉트콜) 전화연결방법 :
해외 현지 사업자 콜렉트콜 서비스 번호로 전화 ▶ 교환원 연결 ▶
수신자부담으로 82-2-3140-1717 연결 요청 ▶ 한국의 우리말 도우미서비스
센터로 연결, 상담원과 통화
KB손해보험 해외여행 도우미는 여행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세계 160여개국에 서비스망을 갖추고 있는 International SOS Group 과 제휴하여 연중무휴 24시간, 한국어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미주지역은 TASCO Health 제휴하여 해외 보험금 청구 서비스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의사 소개 및 자료 예약 알선
•현지 의사와의 의사소통 도움
•연락이 필요한 가족 및 직장에
긴 메시지 전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안내
(해외 현지의 청구 안내 포함)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보험금 처리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안내 등)
•휴대품 및 여권 분실시 이의
회수를 위한 협력지원 및 여권
재발급을 위한 관련 기관 안내
•여행자와 관련된 예방접종 및
비자요청에 필요한 정보제공
•여행지의 기후 및 환율안내
•인근 대사관 및 영사관의 주소,
전화번호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제공
1. 서비스 요청 시 TIP
•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증권번호.
• 여행가이드 등 타인이 전화하는 경우 전화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 번호 /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번호, 증권번호를 알려주시면 좀더
신속 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행자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 해외현지 사업자 콜렉트콜 서비스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발신자 부담으로 82-2-3140-1717 로 연결하시면 빠르고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장명 | 기준 | 지급금액 |
---|---|---|
상해 사망 |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 후유장해 | 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해외발생_상해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발생_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국내발생_상해처방조제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해외발생_질병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국내발생_질병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국내발생_질병외래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국내발생_질병처방조제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
국내발생_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보상한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횟수 합산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국내발생_비급여 주사료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보상한도 2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국내발생_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보상한도 300만원 한도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배상책임손해 |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
휴대품손해 |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
특별비용 |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
항공기납치 |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공통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8.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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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0.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13.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5.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휴대폰손해 |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6.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7.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8.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10.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11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해당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② 생년월일: 1988년 12월 2일, 현재(계약일):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2월 2일 = 29년 4월 11일 = 29세
가입연령 | 1~14세 | 15~69세 | 70~80세 | 81~89세 | 90~100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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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금액 |
상해사망 | - | 1억원 | 1억원 | 5천만원 | 2천만원 |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1억원 | 1억원 | 5천만원 | 2천만원 | |
해외_상해의료비 | 2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국내_상해입원의료비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국내_상해통원의료비_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20만원 | 5만원 | |
국내_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질병사망 | - | 500만원 | - | - | - | |
해외_질병의료비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_질병입원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_질병통원의료비_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20만원 | 5만원 | |
국내_질병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배상책임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휴대품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국내_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국내_비급여 주사료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국내_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가.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시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 :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구비함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엔 영수증을 구비함
나.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
•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
•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둠
•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5W 1H 원칙에 따라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둠
• 도난품 명세서 등 작성(물품구입시 영수증 첨부)
다. 배상책임 발생시
• 대인 : 제3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
• 대물 : 제3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견적서
○ 보험금 청구절차
○ 본인 부담금
보험금은 보험 한도내에서 지금되며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됩니다.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질병) | 급여 10%, 비급여 2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질병) | 1) 의원-1만원 | 1일, 1회당 |
2)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등-1만5천원 | ||
3)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2만원 | ||
국내발생 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질병) | 8천원 | 1일, 1회당 |
휴대품 손해 | 품목당 1만원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사고의 종류 | 필요한 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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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보험금 청구서 • 여권사본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비자사본(비자발급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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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질병) | 사망 |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 위임장(필요에 따라) |
현지구비 |
치료비 |
• 진단서 •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
현지구비 | |
배상 책임 | 대인 |
•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지급 증빙서류 |
현지구비 |
대물 |
• 손해증빙서류 및 손상물 수리견적서 •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지급 증빙서류 |
현지구비 | |
휴대품 손해 |
•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수리불가시 수리불능확인서 등) • 피해품의 구입가격,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여행 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 |
현지구비 | |
특별비용 |
• 사고증명서(조난증명서,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지출비용 명세서 및 영수증 |
현지구비 |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보험사 | 연락처 | 팩스번호 |
---|---|---|
KB손해보험 | 1544-1616 (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 0505-136-6600 |